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제5차 대유행 (문단 편집) === 2022년 5월 === * 5월 13일, 정부는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PCR(유전자증폭)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병행 인정한다고 밝혔다. [[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71471|#]] 23일부터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되며, 6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'3일 이내'로 늘리고, 6~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'권고'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. 또한,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513076000530|#]] * 5월 20일,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역수칙을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. [[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71523|#1]]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(방대본) 1부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"확진자가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을 시작해 9~10월 정점에 이를 수 있다"고 전망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686739|#2]] 한편,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격리자인 확진·의심증상 학생들의 중·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. [[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Renew.do?boardID=294&boardSeq=91637&lev=0&searchType=null&statusYN=W&page=1&s=moe&m=020402&opType=N|#3]]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정,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가 나온 의심 증상 학생도 학교에 나와 시험을 볼 수 있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520_0001878728|#4]] * 5월 27일,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. [[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71603|#]] 패스트트랙 대상은 ▲60세 이상 고연령층 ▲면역저하자 ▲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다.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지역사회, 요양병원·시설 등 '거주공간'과 동네 의료기관, 보건소 등 '검사 방법'을 반영해 운영한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527_000188808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